4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1 2023년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 방법 [2023년 부모 급여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IT채포티지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부모 급여와 영아, 아동수당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영아 수당과 부모급여는 무엇인가? 2022년부터 우리 정부는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또는 미이용 하는 영유아 가정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아래는 영아 수당입니다. 영아 수당 - 지급대상 : 22.1.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 - 지급금액 : 보육 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 바우처, 보육시설 미이용시 월 30만 원 현금 지급 - 지급기간 : 아동 출생일 기준 0~23개월 * 23년부터 영아 수.. 2022.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