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신청1 대통령 집무실 이전(수도권 / 임시 비행금지구역)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비행금지구역은 휴전선 지역(P-518), 수도권(P-73A/B), 청남대 부근(P-112) 등이 설정되어 있다. 수도권 방공망은 한국전쟁 직후와 60년대 초에 설정된 이후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철저히 정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이 설정하고 있는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2단계.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정한 반경으로 그어진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P-73A)'은 남ㆍ서쪽으로는 한강, 동쪽으로는 중랑천을 경계선으로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비행이 허락되지 않는다. 항공기가 외곽 비행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일차적으로 교신에 의한 경고를 하고, 이를 어기고 2단계의 서울 중심부 일정 구역을 침범할 경우 무조건 사격을 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22년 05월 윤.. 2022.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