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멀티콥터 기체신고1 드론 비행장치 신고 및 말소 등록(드론 민원포털 서비스 "원스톱")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인 멀티콥터 신고(드론 "원스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체 신고의 필요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관련해서 항공안전법 개정('20.5.27)에 따라 '21.3.1부터 최대 이륙중량(연료 포함) 250g을 초과하는 드론 비행 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필요하며, 이와 같이 무인 동력비행장치 신고 대상 '21.1.1부터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로 변경, 즉 기존에 미신고 대상 기체도 개정법령에 따라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사용용도가 영리 목적인 경우 : 무게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 사용용도가 비영리 목적인 경우 : 무인멀티콥터, 비행기, 헬리콥터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 드론 원스.. 2022.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