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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자동차

침수차, 보험처리 가능한가?

by IT_채포티지 2022. 8. 20.

[침수차, 보험처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IT채포티지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왔습니다. 기상청 115년 관측 이래 최대의 폭우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을 만큼 많이 쏟아졌고 주요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만약에 내 차가 침수됐다면 어디서 신청하며, 어떻게 보상처리를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자동차 보험 확인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보상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보상 책임을 보장하는 취지로 만들어졌기에 의무화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자동차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손해담보는 내 차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담보를 뜻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는 "단독사고 특약 분리했을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 가입에 단독사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삼성화재(보험사)에서는 자차 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운전자들을 생각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지금 모든 보험사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폭우로 인한 침수),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기에 운전자들은 우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을 확인하는 게 1순위입니다.

#2 과실이 있는 경우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부주의, 즉 과실로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창문 또는 선루프 개방 / 통제구역 주차 / 침수 지역 운행

  1.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고 빗물이 들어가 침수가 발생한 경우
  2.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3. 침수가 발생한 지역을 주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위 3가지의 예시처럼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식별된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불법 주차를 했다가 침수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보상의 범위

"자차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했고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침수차 운전자들이 제일 궁금한 사항일 겁니다.

 

보험사는 침수차 보상 범위를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기준을 잡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분손 처리 또는 최악의 경우 전손 처리하여 보상을 합니다.

분손 처리는 무엇인가?

분손처리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차량 수리 금액이나 그에 준하는 금액을 운전자에게 지급하여 보상하는 것

전손처리는 무엇인가?

전손처리는 차량가액만큼 보험금을 지금 하여 새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것입니다. 차량의 수리가 힘들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어가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차량가액은 보험사과 보험계약을 진행할 때, 사고 발생 당시의 차량에 대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기준가액"

 

즉 이번 폭우로 피해를 받은 운전자들은 전손처리인 경우 침수 피해 당시 차량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1 튜닝 또는 개인 화물에 대한 보상은 가능한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차 부속품에 추가하지 않으셨다면 보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보험사에서는 튜닝 차량의 경우 자기 차량손해 담보는 웬만해서 인수 자체를 잘 안 받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 나서 처리할 경우 가액 산정 및 수리비용도 순정부품에 비해 과대 계산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개인 화물(짐)에 대한 보상처리입니다. 차의 실내나 트렁크에 보관 했던 물품은 침수 또는 화재 등 사고로 인한 파손이 된 경우, 자동차 보험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4 분손, 전손처리 보상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

보험사에서는 사고가 발생 시 상대방의 100% 잘못이 아닌 경우 차량에 가입된 운전자에 대한 보험도 인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피해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손처리로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 구입 시 국가로부터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보험 할인은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5 보상 신청

경기 과천시 공영주차장 침수차 / 임시보상서비스센터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8∼9일 이틀간 수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히 보상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피해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호우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즉각 보상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하고,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보험금 지급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도 피해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생명·손해보험업계는 수해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심사와 보험금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했으며, 또한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집중호우 차량 침수피해 고객을 위한 현장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며, "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는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해 임시 보상서비스센터로 운영 중"입니다. 이들은 침수차량 부품 도난 등이 발생하기 않도록 현장을 지키는 등 자체적인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6 결론

지난 8월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보관되고 있는 탓이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8월 9일부터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해 임시 보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부터 17일 오전까지 12개 손해보험사가 접수한 차량 침수 피해는 총 1만 1499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1620억 800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외제차 침수 건수는 3741건(33%), 추정 손해액은 934억 8000만 원(58%)이었다.

 

갑작스럽게 아끼던 차량이 침수돼서 많은 아픔을 느끼실 소유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혹시라도 침수 또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내용을 잘 확인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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