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4,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정부 혜택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IT채포티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라서, 받을 수 있는 건데 홍보 못 받은 정부혜택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놓치지 않고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방법인 보조금 24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조금24
보조금 24는 작년 4월에 개통된 정부 24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걸 22년도부터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300여 개의 맞춤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3000여 개의 맞춤 안내 서비스"까지 모두 한 번에 신청 또는 열람할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보조금 24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서비스이므로, 여기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많은 혜택 중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선별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게(지역, 생일, 성별, 소득) 찾기 또는 카테고리로 찾기 가능합니다. 아래에는 카테고리 별 간단히 추려 보았습니다.
카테고리 | 내용 |
생활안정 | 생활안정자금융자(저소득자, 임금체불근로자) 교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지원(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지원 제대군인 대부지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자체 지원 코로나 생활지원금 등 |
주거자립 |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무주택세대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급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 등 |
보육교육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곤충농가 체험비 지원 등 |
교용창업 |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개별연장급여(구직 급여 수급자) 등 |
보건의료 | 임산부 영유야 영양플러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치매,치료 관리비 등 |
보조금 24에서 개인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혜택은 총 3가지입니다.
- 신청하세요 :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 확인해보세요 : 일부 자격조건만 충족되면 접수창구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혜택
- 받고 있어요 : 이미 받고 있는 혜택
#2 정책 보조금 24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2. 1 온라인(PC/모바일) 신청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로그인한 뒤 보조금 24에 접속합니다. "최초 가입(1회 서비스 이용 동의)하고, 이어 맞춤 안내 조회를 본인에 맞게 선택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관련 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2. 2 오프라인 신청
모바일 또는 PC 같은 온라인 사용이 힘드신 분을 께는 "오프라인 신청"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해당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보조금 24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맞춤 안내 조회"가 실행되면서 중앙부처 300여 개와 지방자치단체 3000개의 서비스 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과 신청 대상이 되는 것 중 추천할 만한 것들을 추려 줍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총 3가지의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하세요" 부분은 바로 대상자 확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 정책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확인하세요"는 추후 해당 사이트 혹은 방문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 "받고 있어요"는 본인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정부 정책을 나타나게 됩니다.
* 필자는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가 없기에 목록이 비어 있습니다.
#3 결론
예를 들어 가정이 있는 분들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육아에 필요한 정책, 청년(취준생)에게 필요한 고용 창업 등 여러 가지 보조금을 알려주며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용하기에 편하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보조금 지원 사항도 알 수 있는 정부 24와 보조금 24에 대한 이용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에게 혜택이 되는 이런 것은 미리 알아, 찾아보고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IT채포티지였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및 발급 방법 (0) | 2022.07.28 |
---|---|
무면허, 음주, 뺑소니, 마약 복용 운전자 교통사고 보험처리 불가 (0) | 2022.07.28 |
2022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0) | 2022.07.23 |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2년 연장 (0) | 2022.07.21 |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신고 방법 (0) | 2022.07.20 |
댓글